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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18일 (목)

수상레저기구 사고시 대처요령

에이스보… 조회 : 12,982
수상레저기구가 암초나 갯벌에 얹혔을 경우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손상 부위를 살핀다.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지 판단 후 필요시 구조기관에 신고한다. 앵커(돛)가 준비된 경우 앵커를 이용해 기구를 고정한다. 암초에 얹힌 경우 썰물 때 전복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모래나 갯벌에 좌초됐을 때 모래 등이 냉각수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력으로 벗어나는 요령은 갯벌에 얹혔을 경우 선체를 좌우로 흔들며 기관을 사용한다. 패들 등을 이용해 깊은 곳으로 이동 후 엔진을 사용한다. 만조가 되기 직전 선체 중량을 줄이고 조류나 파도를 이용한다.

◇어망 및 부유물에 의한 사고

부이, 부유물 등에 충돌의 느낌이 있을 때 즉시 기관을 중립으로 한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프로펠러 회전을 금한다. 선외기는 추진기를 올려 보드훅 등을 이용, 감긴 것을 푼다. 어망 등의 제거가 곤란할 경우 해경에 신고한다. 로프 등이 감긴 채 운항할 경우 엔진과열 등으로 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침수로 인한 사고

파손 부위가 작을 경우 헝겊이나 나무를 채워 방수한다. 구멍이 클 경우 모포나 판자를 이용해 물을 막는다. 구멍 반대쪽으로 승선자 및 중량을 이동한다. 침수량이 적을 경우 배수를 계속하며 안전한 속력으로 이동한다.

◇충돌 사고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기구간 손상과 침수 정도를 파악한다. 충돌 후 침수량을 감안, 수심이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자력구조 및 운항 가능성을 판단하고 필요시 해경에 신고한다. 피해가 경미한 경우 소유자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확인한다.

<해양경찰청>

배스꼬리 06-09-15 11:19
제가 본 몇번에 수상사고중 몇가지는 무의식에서 일어난 단순사고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코스트 가드들이 안전 점검을 하는 품목중에
소화기와 구명방석 그리고, 호루라기 또는 발광용품 등을 요구합니다.
물론 구명조끼와 패들(노)는 기본이구요.
빨간색으로 된 신호막대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스키보트는 다 가지고 있는 장비죠).

안전에 관한 용품은 최고가 품이나 안전이 입증된 장치를 구매하시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보팅인이 되야겠습니다.

잘읽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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