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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29일 (금)

황천항해 (荒天航海)에 대하여 ...

에이스보… 조회 : 33,254

날씨가 악조건일 때 항해하는 것을 황천운항이라 한다
연안에서는 기상조건에 따라 피항을 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폭풍주위보 발효시는 15톤 미만의 선박은 가까운 항포구로 피항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피항이 어려울때는 각별한 주위를 하면서 항해를 해야한다
항해가 불가능할때는 먼저 인근 어업무선국에 알리고 닻을 놓아 날씨가 좋을때까지 표박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풍속이 14미터 이상일때 바람의 정면으로 항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바람의 방향과 45도로 운항하는 것과 저속운항이 한가지 방법이된다



태풍 황천항해 피항법  ...

DOVE의 법칙과 항법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 태풍 진로의 우측에서는 풍향이 순전하고 좌측에서는 반전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dove의 법칙또는 풍향변위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 법칙은 온대저기압에도 해당되며 보이스 발렛의 법칙고 함께 해상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1. R.R.R법칙: 북반구에서 풍향이 우전하면 선박은 우측반원에 위치한다.
이 때는 바람을 우현선수로 받으면서(예: heave to법칙) 조선하여 태풍중심에서 멀어진다.
단 남반구에서는 위험반원이 좌측반원이므로 풍랑을 좌현선수 비스듬히 받으면서 피항하여야 한다.

2. L.L.S법칙: 북반구에서 풍향이 좌전하면 선박은 좌측반원에 위치한다.
이 때는 바람을 우현선미로 받으면서(예: scudding 조선법)항행하여 중심을 피한다.
단 남반구에서는 우측반원이 가항반원이므로 좌현선미로 비스듬히 풍랑을 받다 항행하도록 한다.
 


황천돌파조선법
 
1. Heave to

heave to 라고 하는 것은 선수를 풍랑에 향하게 하여 타효를 가질 수 있는 최소의 속력을 가지고 전진하는 방법이다.
풍랑을 정선수로부터 2~3점 정도의 사방향으로 받는 자세가 좋다.

이방식은 파랑에 대한 자세를 취하기 쉽다
풍하측으로 표류가 적고 파에 의한 선수의 충격이 덜어진다
파를 향하여 항주하므로 선수의 파에 의한 충격작용을 완전히 피할 수 없고, 해수의 갑판상 침입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

heave to는 선체의 길이가 길고 선수루가 높은 선박에서 유리한 방식이다.
너무 감속하면 보침이 곤란하고 beam sea가 될 위험이 있다.

 

2. Scudding

scudding이라 함은 풍랑을 선미 quarter방향에서 받으며 파에 쫓기는 자세로 항주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선체가 받는 파의 충격작용이 현저히 줄어든다.
따라서 heave to를 하더라도 선수충격작용이 심하면 이 방법을 사용한다.

상당한 속력을 유지하여도 좋으므로 적극적으로 태풍권에서 탈출하는 데 유리할 수가 있다.
반면 pooping down 에 의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보침성이 저하되고 yawing(선수동요)이 심하여져 조심하여야 한다.

 
3. lie to

황천속에서 기관을 정지시키고 선체를 풍랑하로 그대로 표류시키며,풍랑에 거슬리지 않는 방법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방법을 채용하는 대형선박은 없다.

네이버.백과사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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