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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03일 (금)

보트를 갖고 싶으신 낚시꾼이시라구요...

보트랑 조회 : 18,467
안녕하세요...

바다와 낚시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보트랑과는 공유되는 점이 많군요...

먼저 보트를 준비하시려면  크기와 종류를 자신이 필요한 용도에 맞게 선택하셔야 겠지요..

우선 연안의 가까운 곳의 낚시를 위함이라면 접는 보트나 이동성과 관리가 용이한 고무보트를
선택하셔야 겠지요...

그보다 좀 더 먼거리의 보팅겸 낚시를 원할때는 콤비보트와 frp보트를 사용하지요..
그 정도 크기의 보트라면... 바다에 정박지가 없는한 트레일러가 필요하지요..

레저보트용 트레일러는 750키로 이상이면 면허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트레일러는 등록되어 있어야 하구요(번호판부착)

그러나 아직은 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그리 문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점차 해양레저문화의 정착에 따라 점점더 규제가 강화되겠지요..

레저용보트는 25피트이하의 크기는 대부분 육상에 보관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보관소가 있는 분들도 계시구요..보관소를 이용하기도 하지요...
요금은 위치와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지요..

보트를 바다에 보관하는 마리너시설은 아직 많지않답니다
부산 수영만과 통영.. 삼천포 등에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많이 부족하지요..

경기권과 충청권에도  해양레저용 시설들이 많이 완공 되면...
보트와 요트의 소유가 급증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30피트 이하의 frp보트의 대부분과 콤비보트..고무보트는
가솔린엔진을 사용합니다

디젤엔진은 출력과 연비가 좋아 유리한 점이 많지만
단점은 엔진이 크고 무거운 단점이 있지요...

해양청에 내는 것은...차를 소유했다고 경찰청에 납부하는게 없는것과 같지요..
수상레저 안전법이 다음달부터 시행이 되게되면...
20마력이상의 보트와 30마력이상의 고무보트에 한해서는 등록과 함께 세금이 부과 되겠지요..
세금역시.. 크기와 년식에 따라 다르겠지요...


관심이 많은것은 애착에 비례하지요...
조만간 보트를 소유하실 분같군요...

보트를 소유하시기 전에 보트클럽에 가입하셔서..
경험을 하시는 방법도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지요..

즐겁고 유익한 바다생활을 빌면서 미흡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함 가자 06-03-09 10:57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그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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