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에설치된 화장실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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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8,173
글쓴이 : 에이스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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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ceyacht.com/gnu/qna/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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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보트는 아쉽게도 면세유의 혜택과는 해당이 되지않네요 세금이 면제된 유류는 생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을 위한 필수품이 되겠지요 요즘은 어업을 하는 어선중에서도.. 수협에 조과물을 출하한 실적에 따라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이 설치된 보트는 대부분 20피트이상에서 있습니다 그것도 26피트이하의 피싱전용보트의 경우에는 포타블용(첫번째사진)화장실)이 있을 수 있구요 Toilet – Portable (Porta Potti) 정식으로 독립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두번째사진)에는 크루즈용 23피트이상의 크기의 보트에서 부터 볼 수 있답니다.. 독립된 화장실의 오수처리방법은.. 두가지로 되어있답니다 우선은 보트에는 오수를 저장하는 탱크가 있구요 그것을 계류시설이 있는 마리나에서 정화조 청소하듯 처리를 하지요..(세번째사진) 그리고 미국같은 경우에는 1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는 그대로 오수를 버릴수가 있답니다.. 현재 우리의 보트에서는 그 모든 경우가 다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